‘금융실명법’ 국무회의 통과…29일부터 시행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실명법’ 개정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됐으며 관련법에 따라 6개월 후인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확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포함됐다.

먼저 실명확인 방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됐다. 이에 금융회사는 실명거래 확인 시 개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업무의 위·수탁도 가능해졌다. 개정 전에는 실명확인업무의 위탁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해석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 수행했다.

법 개정으로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설명의무 위반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 상한도 최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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