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 10곳 중 4곳 토양 오염

주거지역 인근 노후 주유소 10곳 중 3곳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노후 주유소 등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주거지역 인근 38개 노후 주유소 중 12개소인 31.6%가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했다. 벤젠·톨루엔·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유류 오염이 확인됐다. 올해 처음 조사한 사용이 끝난 지정 폐기물 매립 시설은 조사 대상의 40%가 기준을 초과했다. 주유기와 지하 배관에서의 유류 누출, 폐기물 운반 중 오염물질 지중 유입, 부지 성토 작업 때 오염 토양 유입 등이 오염 원인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 내 4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인 16개 업체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토양 오염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2개 업체에서는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군산·군산2국가산단(군산시), 전주제2일반산단(전주시), 문평일반산단(나주시), 순천일반산단(순천시), 향남제약일반산단(화성시) 등으로 착공년수 20년 이상, 분양 면적 20만㎡ 이상이다.

산업단지 주요 오염원은 벤젠, 톨루엔, TPH 등 유류 물질과 카드뮴, 비소, 아연 등 중금속류로 확인됐다. 오염이 확인된 16개 업체 중 8곳은 TPH·벤젠 등 유류 오염, 7곳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오염, 1곳은 불소 오염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의 경우 지하 배관 노후로 인한 유류 누출, 폐기물 보관소 관리 소홀, 공정 부산물 유출, 부지 성토 작업 때 오염토양 유입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오염 원인자에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염 개연성이 높은 산업단지 등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해 토양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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