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일본·미국의 5개 화학업체가 10년 넘게 플라스틱 필수원료인 화학첨가제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화학첨가제인 반응개시제와 경화제의 가격, 물량, 납품 수요처를 합의 결정한 국내외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4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세기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악조코퍼레이션, 피엠씨바이오제닉스코리아, 금정 5개사다.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반응개시제 담합에는 세기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악조가 참여했다. 세 업체는 2007년 초 납품 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공동 가격인상에 대한 기본합의를 도출했다. 2007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LG화학, 한화케미칼, KCC 등 반응개시제 수요처 입찰 때마다 견적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기본합의를 준수하고 수요처별 가격도 공동 인상했다.
합성수지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켜 최종 제품의 강도와 연성을 강화하는 경화제 담합에는 세기아케마와 금정이 참여했다. 두 업체는 2002년 7월 납품수요처 분할, 공동 가격인상, 시장점유율 고정 등에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수요처를 분할하고 원료가격 인상 때마다 합의했다.
공정위는 세기아케마 58억5500만원(반응개시제, 경화제 담합 포함), 동성하이켐 43억7400만원, 가야쿠악조 5억4000만원, 금정 6억5000만원 총 1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점구조인 화학반응제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담합을 엄중 제재해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며 “2008년 석유화학제품 기초원료 담합 제재와 더불어 연관 품목 담합을 추가 적발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석유화학제품 제조 부문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