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온라인에서 정부 비방글을 올리면 최대 1억동(약 5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트남은 올해 초 온라인에서의 정부 비방글 단속 수위를 높였다. 개정된 시행령174/2013/ND-CP호에 따라 SNS 등 파급력이 큰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반국가적이라고 판단되는 선전, 선동행위에 적게는 7000동에서 많게는 1억동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사이트나 SNS의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반국가적, 반체제행위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베트남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반체제 인사가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체제비판 글을 올렸다는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베트남에서 정부가 정권 비방글을 올린 반정부 블로거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감된 언론인 수가 지난 2013년 1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나 비밀을 인터넷에서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폭력, 반윤리, 풍기문란, 살인, 음란행위와 같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게시물로 규정하고 유포자에게 약 2000만~3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인근국가 태국도 올해 초 발생한 쿠데타 직후 트위터 접속을 일시 차단하는 등 SNS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군부가 세운 과도행정기구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군계엄령 이후에도 SNS를 이용한 게릴라식 반군부 시위가 퍼지며 대응에 나섰다. 대변인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반군부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반군부 시위대의 ‘세 손가락’ 인사법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퍼지는 것도 막겠다고 한 바 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