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사는 대체로 믿을 만한 기업으로 인정된다. 안정적 거래처가 있으니 적어도 부실이 없다고 여긴다. 그런데 모든 협력사가 이런 것은 아니다.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사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다.
2, 3차 협력사는 1, 2차 협력사에서 받은 어음으로 운영한다. 어음이라는 게 현금과 달라 한두 달 지난 다음에야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어음을 빨리 현금화하면 할인을 해야 한다. 대기업이 아닌 1, 2차 협력사 어음이니 할인 폭이 더 크다. 이런저런 금융비용이 추가된다. 납품 대가보다 더 낮은 대가를 강요받는 구조다.
정부와 대기업, 금융권이 이 불합리를 해소하려고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1차 협력사가 대기업 발행 결제채권을 2, 3차 협력사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체계다. 2, 3 협력사로선 1차 협력사와 마찬가지로 우량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 금융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금리 우대 효과도 생긴다. 왜 진작 도입하지 않았는지 한탄스러울 정도로 좋은 방안이다.
관건은 1차 협력사 참여다. 정부 기대대로 1차 협력사가 어음 발행 없이 대기업 매출 채권을 납품대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 효과는 없다. 그래서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했다. 1차 협력사가 대기업 발행 매출채권이나 현금을 2, 3차 협력사에 빨리 지급 완료할 때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는다. 혹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정부는 유인책을 더 강화하더라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가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내놓은 지 어느덧 5년이 됐다. 초반엔 적합 업종 선정, 성과공유제 등 논란도 빚었지만 현실적인 제도가 나오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엔 협력사가 아닌 기업에도 참여기회를 준 개방형 동반성장밸리,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나왔다. R&D 동반성장도 모색한다. 궁극적 목표는 산업계 자발 의지로 움직이는 ‘동반성장 2.0’이다. 그 가능성이 엿보여 더욱 긍정적인 3차 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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