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 불공정 홈쇼핑...퇴출될까?

[이버즈-황민교 기자] 방송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거나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홈쇼핑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극에 달하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12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련부처가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태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을 정 총리에게 전달했다.

Photo Image
▲중소기업 간담회/사진 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그간 일부 TV홈쇼핑사는 계약서 없이 상품을 구두 발주한 뒤 자의적 방송 취소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책임지지 않았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수수료 인상, 각종 추가비용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거래관행이 상존했다.

이에 정 총리는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TV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 6개의 국내 홈쇼핑업체 중 현대, 롯데, NS 등 3개사는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16년에 홈앤쇼핑, 2017년에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예정돼 있다.

재승인 과정의 주요 참고자료는 방통위 심의 결과인데, 그간 벌점 누락으로 승인 취소를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슈퍼갑’ 논란을 촉발시켰던 롯데홈쇼핑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정 총리는 “중기청, 조달청 등의 관계부처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중기청은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홈쇼핑 부조리 관련 민원실태조사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조사하고, 공정위는 접수․조사된 피해사례를 토대로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