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402>기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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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는 지난 5월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와 아셈타워 등 무역센터 고층건물의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고층건물 화재발생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입주자들이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건물 외부로 대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올해 초 있었던 세월호 사태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기도 했지요. 이런 위험에 대비해 기업이 보험료를 내는 보험이 바로 ‘기업보험’입니다.

기업보험이란 기업이 경영을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공장이나 동산, 수출입화물, 선박 등의 피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등이 있습니다.

Q:기업에서 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기업은 경제활동으로 이윤을 얻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에 환원하는 국가경제의 주체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면 예상치 못한 사고(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수인데요.

만약 저축해놓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에 큰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기업은 회생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홍수, 건물 붕괴, 도난, 폭발 등 각종 사고나 위험에 대응해야하는 것이지요.

Q:기업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며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A: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태블릿PC·TV 등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등이 대표적이지요. 뿐만 아니라 연필이나 볼펜을 제조하는 문구제조회사, 옷을 만드는 회사,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 등 다양한 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무엇인지 또는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선박에 싣고 해외의 여러 국가들로 수출합니다.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겠지요. 하지만 옷을 만드는 회사는 공장에 있는 옷감과 가공 기계설비 때문에 공장에 불이 났을 때 위험이 다른 위험보다 크겠지요. 따라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험 상품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회사의 실제 현황을 최대한 자세히 보험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니 믿을 만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년간 매출액은 얼마이며 근로자 수는 몇 명이고 공장이나 건물의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보험사에 제공해야합니다. 공장 안에 설치돼 있는 기계나 설비의 가격 등도 필요합니다.

보험회사가 그 회사가 내야하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런 요소들을 모두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기계설비의 가격이 비쌀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겠지요.

만약 배터리제조회사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를 아끼려고 실제 설비보다 낮은 가격에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 시 측정된 보험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계설비 중 중요한 일부만 골라 보험 가입을 할 수도 있지요.

Q:기업 보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대표적인 기업 보험은 해상 보험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상품을 만들고 다시 외국으로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물건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선 저렴한 해상운송을 많이 사용하는데, 해상보험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사가 공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붕괴나 침강,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 건설공사보험도 기업보험의 한 종류죠. 회사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부당행위를 해 발생한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도 있습니다.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여러 위험을 하나로 묶어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패키지보험’에 가입합니다. 대체적으로 패키지보험은 화재보험 등 재산종합위험, 기계위험, 기업휴지위험 등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위험을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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