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상우회가 지난 주말 ‘아이폰6 대란’ 당시 불법 온라인 영업에 참여한 매장을 퇴출시켰다. 일선 유통망이 직접 나서 불법 업체를 엄단하는 자정 노력 일환이다.
테크노마트 상우회 관계자는 “지난 주말 온라인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공지하고 매장에 소비자 줄 세우기를 한 매장 한 곳을 4일 퇴출시켰다”며 “해당 매장은 앞으로 테크노매장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우회는 ‘전체 상가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매장을 퇴출한다’는 영업 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장 간판을 내렸다. 해당 매장은 지난 주말 불법 온라인 영업으로 아이폰6 400여대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불법 온라인 영업을 하지 않은 다른 매장이 평균 10대 판매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영업을 한 매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테크노마트 입점사 250개 중 불법 온라인 영업을 한 곳은 1곳이지만 전체 매장이 현장조사를 받게 됐다. 상우회 관계자는 “방통위 현장조사는 일선 대리점 판매에 큰 부담”이라며 “대란 이후 소비자 발길이 뚝 끊긴 상황에서 대리점 고충이 더 커졌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란 이후 테크노마트 매장을 찾는 소비자를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종종 오는 전화 문의도 대란 수준 구입이 가능하지를 묻는 경우가 대다수다.
상우회 관계자는 “유통업계 스스로 시장을 교란하는 매장을 엄단하는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금 상한선 도입 등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정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