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취득세도 기존 면제에서 35%로 조정되는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조정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수 확대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내역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법 개정에 따라 100% 감면되던 기업 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내년부터 25~75%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과 대기업엔 25~50% 수준의 감면율이 각각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도 면제에서 최대 60%(지자체 조례 혜택 포함)로, 재산세는 수도권 기준으로 50%에서 35%로 각각 축소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줄어든다. 해당 재산세 역시 50%에서 25%로 낮아진다. 산업단지·창업 중소기업·산학협력단·기업 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감면율 삭감은 최초 입법예고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관광호텔·부동산펀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알뜰주유소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반면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 구조조정 취득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은 1년 또는 5년 연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총 1조원가량의 지방세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 총리는 법정 기한 내 정부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앞당겨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정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20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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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감면율 │ 정부안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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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100%(4년간)│취득세 75%(4년간) │
│ │재산세 50%(5년간) │재산세 50%(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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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취득세 100% │취득세 75% │
│ │재산세 50% │재산세 50% │ ├────────────────┼─────────┼──────────┤
│산학협력단 │취득세 100% │취득세 75% │ │ │재산세 100% │재산세 75% │
│ │주민세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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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100% │▲ 중소기업 │
│ │재산세 100% │취득세·재산세 75% │
│ │ │▲ 중견·대기업 │
│ │ │취득세·재산세 50% │
│ │ │▲ 과밀지역 대기업 │
│ │ │취득세·재산세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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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용 부동산(LH공사) │취득세 100% │취득세 50% │
│ │재산세 50%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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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100% │취득세 60% │
│ │재산세 50∼100% │재산세 3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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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100% │취득세 75% │
│ │재산세 50% │재산세 3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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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100% │취득세 60% │ │ │재산세 50% │재산세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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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100% │취득세 75% │
│ │재산세 50% │재산세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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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등 제3자 공급용 부동산 │취득세 75% │취득세 30% │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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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취득세 100% │취득세 50% │
│ │재산세 100% │재산세 50% │
│ │주민세 100% │(국가귀속재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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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취득세 100% │취득세 75% │
│ │재산세 50% │재산세 50% │
│ │주민세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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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율 2% 공제 │취득세율 1.2% 공제 │
│ │재산세 50%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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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취득세 100% │취득세 25% │
│ │재산세 100% │재산세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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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합 │취득세 100% │취득세 50% │
│ │재산세 100%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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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취득세 50~100% │취득세 25~50% │
│ │재산세 50~100%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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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취득세 30~100% │감면 폐지 │
│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재산세 50~100% │ │
│공제회, 알뜰주유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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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안전행정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