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중장기 유동성비율 규제 확정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바젤Ⅲ 유동성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기준서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NSFR은 1년 이상 중장기 필요 자금을 단기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조달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 규제다. 단기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보완한다.

2018년 이 규제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자산이나 자금 성격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 필요안정자금조달액 대비 가용안정자금조달액의 비율이 100%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초안에서 금융기관별로 은행은 0%, 비은행은 50%로 제시된 6개월 미만 단기대출(분모)의 가중치를 별도 구분없이 15%(고유동성 자산담보부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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