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는 방법

페이스북이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고인이 된 사용자 계정을 아예 삭제하거나 지인들이 사이버 세상에서 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추모모드’로 바꿔 주는 두 가지 방식이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생전에 희망하는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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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가디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고인의 가족에게 사용자가 사망했다는 공인된 증거 서류 링크를 요구한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선택이긴 하지만 장난이나 사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사망 사실이 인정되면 페이스북은 가족에게 고인의 계정을 삭제할 권한을 준다.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페이스북은 페이지에 있는 모든 글과 사진을 한꺼번에 삭제해 준다.

페이스북은 이와 함께 ‘추모하기(memorialization)’ 방법도 마련했다. 가족이 ‘추모하기’를 선택하면 고인의 계정에 아무도 로그인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남겨놓았던 글이나 사진에는 덧글이나 메시지를 남길 수는 있다. 추모 계정은 생일 알림, 페이스북 기능인 ‘알 수도 있는 사람’ 추천에 뜨거나 사용자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는다. 망자의 계정은 오직 기존 페이스북 친구 계정을 맺은 지인에게만 보이는 추모 페이지로 남게 된다.

가입자의 디지털 재산을 관리하는 기업인 ‘시큐어세이프(SecureSafe)’가 진행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 해에 3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사망한다. 1주일에 6만 명꼴이다. 전 세계 인구 13명중 1명이 사용한다는 페이스북에겐 이제 고인계정 관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업무가 됐다.

전문가들은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차후 해킹 위험에 노출돼 스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조언하며 가족이 나서 고인 계정을 관리할 것을 조언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에게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라고 판결했으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잇따라 망자의 사생활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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