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간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재협상이 본격화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갈등을 빚은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재송신 대가를 CPS 공재협상에서 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 기간 동안 갈등을 빚은 양 업계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됐다.
MBC는 CPS 계약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CMB와 티브로드에 협상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창훈 MBC 글로벌사업국 차장은 “양사 CPS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협상을 시작한다”며 “재협상 대상인 CMB와 티브로드에 협상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CPS)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협상을 시작하자는 공문을 받았다”며 “가까운 시일 내 지상파 방송사와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관심행사 재송신 대가는 이번 CPS 재협상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체결한 재송신 계약 제6조 1항에 의거해 지난 브라질 월드컵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추가 재송신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가 해당 조항이 재송신 대가가 아닌 사업자 간 의무를 명시한 내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협상이 결렬됐다.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가 이번 CPS 재협상 테이블에서 국민관심행사 추가 재송신료를 감안해 현행 280원보다 상향 조정된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는 최근 광고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콘텐츠 재전송료 인상으로 매출 감소를 만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차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제시할) 명확한 CPS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재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민관심행사 재송신료에 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국민 관심행사 개최 시기마다 추가로 대가를 협상해야 한다면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MBC와 티브로드·CMB 간 협상 결과는 지상파와 MSO 간 계약에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직권 조정 등 사업자 간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의무 재송신 범위, 재송신료 산정 기준 등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양 업계의 재송신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르면 오는 12월 방송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상파 재송신 계약 만료 기간>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