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3분기 증권·선물 업계에 제기된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분기 대비 9%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이래 4분기 연속 감소 추세다. 3분기 접수된 민원·분쟁은 30개사 총 906건이다.
거래소는 ‘STX팬오션’과 ‘동양 계열사’ 관련 대량 민원사태 관련 건이 올 1분기부터 급감해 2~3분기 진정 국면을 보인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두 사태 관련 건을 제외한 민원·분쟁도 503건을 기록해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분쟁 유형별로는 부당권유가 가장 많았다. 443건으로 49%였다. 간접상품 관련 분쟁은 158건으로 18%를 차지해 다음 순위였다. 직전분기 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보다는 132%나 높은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4분기 동안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증시 침체 속에서 ELS들이 대거 손실구간(Knock-In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거래소는 분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1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간접투자 선호 경향으로 ELS의 발행규모가 급증했지만 최근 시장수익률이 급락해 추가적 민원·분쟁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체 민원·분쟁사건 중 증권·선물회사의 자체 사건 해결 비중은 전산장애가 55% 이상, 일임매매·임의매매가 43%·39% 수준 이었다. 부당권유 유형의 분쟁당사자 간 자체 해결 비중은 5%대에 불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부당권유의 요건인 ‘설명의무 위반’ 또는 ‘거래 위험성에 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단정적 판단 제공 권유행위’ 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객관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31일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 세미나를 열고 부당권유 관련 법리를 모색할 계획이다.
표. 분기별 민원·분쟁 발생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단위:건)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