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동반위, 대중소 기업간 병목규제 걷어내기 착수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동반위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간 산업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부의 동반성장 시책에 적극 담아내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반복적이고 고착돼 규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숨은 규제까지 함께 발굴해 개선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찾아내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피해의 공동 해소 노력, 양 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공동 해결 노력 등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동반위는 전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공거래질서 확립과 기업투자 활동촉진, 일자리 창출,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겸 옴부즈만도 “규제개혁과 동반성장이 창조경제의 초석”이라며 “동반위와 힘을 모아 대중소기업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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