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단지 발전 위해 지방세 감면 유지해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업체 영향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때문이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기업에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를 감면해 줬지만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25%만 감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지역 투자와 지역 이전이 줄어들 수 있다며 기존 감면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안행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경련은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시 산업단지 개발 기업과 입주 중소기업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를 내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증축하는 기업이 토지·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1.8% 올라가고 입주기업의 투자비용도 6%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140.8㎢)이 여의도 면적(8.4㎢)의 16.7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입주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산업단지 미분양 증가가 국가·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차지한다.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 울산·전북·전남의 지역 총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정책에도 맞지 않고 세제혜택 축소로 기업의 지역 투자와 이전도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주요 기업이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 인센티브가 유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A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업체 영향(자료:전경련)

전경련 "산업단지 발전 위해 지방세 감면 유지해야"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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