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지 못해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작년보다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억6000만원이었던 불납결손 처리액이 올해 18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불납결손 처리된 회사 중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 제이유네트워크와 한국도시개발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 노력했다면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 거래채권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보다 강력한 징수수단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체 독촉장 발송, 국토부·지자체 등을 통한 재산조회, 현장출장을 통한 납부독촉과 소유재산 확보 등을 실시한다”며 국세청에 체납과징금 징수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최선의 징수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손처리업무 자체가 기업이 과징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세청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체납자의 지불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결손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