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일에는 해야 되는 일, 해도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14일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 다음카카오가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다음카카오는 상장과 함께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로 부상했고,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다.
다음카카오로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축제일이다. 하지만 최근 다음카카오를 볼 때 이 날을 마냥 기뻐하며 즐길 수만은 없는 것 같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사이버 검열 논란 탓이다. 축제 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에 벌어진 상황이다. 카카오는 물론이고 검찰, 경찰과 법원도 해당되는 얘기다.
현대 사회는 정보가 있는 곳에 힘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때문의 정보의 유통경로를 확보하고 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다.
13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빚어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산업부가 사전 검열을 하려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의 요지는 산업부에서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국감 제출 자료를 사전에 스크린하거나 확인 후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감은 한때 정회되는 등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산업부가 국감을 방해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산업부는 담당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실수에도 정보 흐름을 포함해 산하기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정부 부처의 기존 관행이 숨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봤으면 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