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행 여객선 4개 사업자, 가격·스케줄 담합…37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 인상 여부, 선박 운항 스케줄 등에 담합한 울릉도 사동항~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아고속해운, JH페리, 울릉해운, 돌핀해운은 2012년 8월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의 운항시간과 증편·휴항 여부를 공동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매월 2회 공동 협의를 거쳐 운항스케줄을 결정하기로 하는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선박 운항시간과 운항횟수를 공동 통제했다.

이들은 또 2013년 3월 여객선 운송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3월에서 5월까지 관할 항만청에 인상된 신청요금으로 운임 변경신고를 해 신고수리 받았다. 이후 5월~7월 사이 각 사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3700만원(대아고속해운 700만원, JH페리 600만원, 울릉해운 800만원, 돌핀해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4개 기업과 해당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상관광 노선에서 발생한 여객선사의 가격담합 등을 적발·조치했다”며 “사업자의 법령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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