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정기예금 가입 등 신규거래를 할 때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정비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내부 통제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4개 상호금융은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4가지 주요 신규거래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객이 필수항목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창구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예·적금 해지, 1천만원 이상 신규대출, 통장 재발급 등 8개 항목에 한해서는 변동사항 발생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예금통장 신규개설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보인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 수 있어 금융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묘 “고객 예탁금을 횡령·유용하거나, 타인명의로 대출받는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