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통 허가 신청 절차 변경···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년 3월 중순 이후 제4 이동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절차가 변경된다. 기존 수시로 진행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이 정부의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되면 6개월 이후인 내년 3월 중순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는 기존 수시 신청·수시 접수에서 정부의 허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가능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제4 이통 등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반복하는 비효율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신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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