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전기자동차 운행 단절구간 해소 위한 법개정 발의

전기자동차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구간별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심재철 국회의원은 전기자동차의 속도제한 구간의 경우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해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해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다. 최고속도 80㎞ 도로에서 60㎞로 달리는 것은 속도 위반이 아닌데도 그동안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해 전기차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에서만도 서강대교와 성수대교를 비롯하여 양재대로, 공항로, 시흥대로 등 22개 노선 79.2㎞의 일반도로와 내부순환도로·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 고속도로에는 저속 전기차의 진입이 제한돼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고속과 저속 전기차 구분없이 모든 도로의 운행을 허용하며 중국도 최근 도로진입 제한 조건을 80㎞/h로 상향조정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35(56㎞)~45(72㎞)마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심 의원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도로 곳곳에 운행금지 구간이 산재해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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