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임환수 국세청장이 29일 취임 이후 첫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말을 인용했다. 국세청이 국민 어려움을 함께 하고 성실 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범정부 차원의 경제활성화도 적극 돕겠다는 의지다.
이 일환으로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130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면제한다.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지식기반산업, 뿌리산업 등 경제성장을 견인할 사업 분야 기업만 해도 22만개에 이른다. 세무조사든, 사후검증이든 기업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특히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은 생각지 않은 미비점이 나오면 입증만으로도 곤혹스럽다. 이런 불편을 당분간 없애주는 대신 기업 활동에 매진해달라는 세정 당국의 요구인 셈이다. 등록규제나 절차를 완화해 신용불량자 재기나 청년·벤처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눈에 띈다.
사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중단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때 이뤄졌다. 지금이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당장 세수가 줄더라도 기업과 경기가 살아나야 향후 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정책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익도 늘리고, 성실 납세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 악용 우려도 있다. 물론 일부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선의의 납세 기업까지 예비 범죄자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참에 세정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얘기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성실 납세 기업은 그 자체로 신용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기업은 담보 없이도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나 이자 등에서도 우대를 받아야 마땅하다. 반면 탈세 기업과 사업주는 한번만 걸려도 훨씬 더한 징벌금을 내게 하거나 아예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풍토가 정착하면 세정은 더욱 선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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