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년 상반기 명문 장수 기업 확인제도 도입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고용 창출 및 사회 공헌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성장이 기대되는 중견·중소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지정, 육성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장수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문 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견·중소기업을 뜻한다. 독일 ‘클루스’, 미국 ‘허쉬’처럼 전통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중추로 키우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중기청은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기업 가운데 경제적 기여(매출·고용·납세), 지속가능성(혁신 역량·재무 건전성),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수출·인력·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에서 우대받는다.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엄격히 평가해 세제 우대도 적용한다.

중기청은 명문 장수기업 육성책으로 한국장수기업협회(가칭) 신설, 기업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가업승계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명문 장수기업 확인 운용요령’을 시행하고, 중견기업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특례 규정을 신설·적용할 계획이다.

창업 200년이 넘은 장수기업은 57개국에 7212곳이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적 기업 역사가 짧아 100년 이상된 기업이 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광장, 보진재 등 7개정도에 불과하다.

김영환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중견·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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