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세 업체는 설계 점수와 투찰가격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점을 감안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전 합의로 고정했다. 가격 경쟁을 하면 투찰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어 낙찰 받더라도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 회사는 입찰 전 전화연락으로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투찰가를 95% 바로 아래 수준으로 합의한 것은 당시 ‘투찰가가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 답합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였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에 137억8300만원, GS건설에 34억4500만원, 현대건설에 7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높게 합의해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