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 내국세 환급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서버를 구축해 29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국세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 때 세관 반출 확인을 받아 청구하면 구매시 부과됐던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내국세 환급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세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반출물품 확인에 한계가 있어 작년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환급액 1만원 이하 구매물품 대상 여행자가 세관 출국검사대를 방문하지 않고 반출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키오스크 21대를 설치했다.
키오스크를 활용해 반출확인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승인내용을 통보해야 하지만 종전 관세청 문서유통 시스템으로는 데이터 처리에 약 5분이 소요됐다. 관련 데이터가 유실되는 사례도 있어 안정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문화부와 관세청은 내국세 환급절차만 전담해 처리하는 전용서버를 구축했다. 지난달 환급사업자 전산망과 연계해 시범운영한 결과 내국세 환급 반출확인 건당 평균 처리속도는 5분에서 40초로 단축됐고, 데이터 유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내국세 환급시간이 단축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높아지고 쇼핑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