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모든 상용SW는 분리발주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SW)를 확대하고 공공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 시 조달청 사전 검토 절차를 명문화한 ‘분리발주대상 SW’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상용SW 분리발주 제도는 공공 SW사업 발주 시 상용 SW 발주는 따로 분리하는 제도로 시스템통합(SI)중심의 공공 SW사업에서 전문 SW기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SW 가격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 된다. 개별SW 가격 5000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구매 가격 5000만원 초과하는 SW도 해당한다. 따라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 제품 198개 중 5000만원 미만 제품 186개가 포함된 사업은 해당 SW가 단품으로 필요한 경우도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등록을 2015년 말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발효되면 분리발주 적용사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공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으로부터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해왔다.
정부가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한 것은 SW납품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한 SW분리발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래부가 지난해 SW분리발주 대상 공공정보화 사업 2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 수준만 분리발주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게재된 분리발주 사업은 전자정부 사업 등 일부에 국한됐다는 분석이다.
모호한 기준도 SW 분리발주 적용을 막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은 “현 제도로 본다면 SW 분리발주 예외적용 기준은 대형 사업이면 모두 적용될 수 있다”며 “여기에 SW 분리발주는 사업자 입장에서 선정절차가 복잡해져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SW업계는 예외적용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SW 분리발주 미적용 시 벌과금 부과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상용SW 분리발주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조달구매와 기업의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이 확대돼 SW 제값주기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중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