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22일(현지시각)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에너지부와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LPG와 천연가스 안전관리 법령 및 기술기준 수립, 가스시설·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훈련과 기술 조언 등을 할 계획이다.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한국 가스 관련 기업의 몽골 진출을 돕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모델 지원 협약은 지난 2011년 베트남, 지난해 인도네이시아에 이어 세 번째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