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에서도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실시

"2차 사고 위험 줄어들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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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이뤄졌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멈춰선 차를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사고나 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보험사와 제휴된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나들목(IC)을 통해야만 하는 고속도로 특성 때문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2차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사고 또는 고장난 차가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게 돼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계자는 "비용부담으로 서비스 도입을 주저했지만 이용자 안전을 위해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했고, 특히 고속도로에선 차가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가 멈춰서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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