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원화절상 부담 中企에 떠넘기는 대기업 실태점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기업이 원화절상 부담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하도급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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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부산지역 부품제조업체를 방문,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부산과 대구를 방문해 중소 부품제조업체, 전문건설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하도급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중소기업 애로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 지역 부품제조기업은 수출 대기업이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 전가시키기 위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 노무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책정된 단가를 유지하는 관행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대구 지역 전문건설업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 등으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행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 등을 요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을 지체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행위 관련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중소사업자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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