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 받는다. 전원설비 주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에도 REC 우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골자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을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정은 지난 4일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후속 작업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하면 REC 가중치를 최대 5.5까지 부여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발전 사업(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의 경우도 가중치를 우대한다.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ESS로 저장하고 있다 피크시간에 방전할 경우 REC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 자원별 REC 가중치도 재조정한다.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는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했다. 조류·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고,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無)은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고정형 또는 변동형 선택 가능)한다. 태양광 REC는 지목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한다.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셈이다.
개정안은 고시(9.12) 후 즉시 시행되며,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 지침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풍력+ESS의 REC 가중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