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보고 3분의 1로 축소…기재부, 업무효율화 행동지침 시행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보고를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부총리·차관·1급 이상 간부 중 한 사람은 세종에 체류하도록 하고 국회에는 1급 간부와 현안 있는 주요 국장만 출석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최 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정부3.0과 세종시대의 업무 효율화 토론회’ 후속조치로 ‘기재부 업무 효율화 28개 행동지침’을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고 효율화, 국회 대응 효율화, 회의 운영 개선, 업무 효율 제고 등을 위해 기재부 직원과 간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행동준칙으로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부총리의 입법, 정책협의 등 대외활동 여력 확보를 위해 주간단위 보고계획을 수립해 부총리 보고를 종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다. 가급적 서면보고를 활용하고 긴급현안은 비서실과 협의 후 필요시 전화나 문자로 보고한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은 부총리가 세종청사에서 대면보고를 받으며 실무자를 포함해 토론이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부총리·차관·1급 이상 간부 중 한 사람은 세종에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국회에는 1급 간부와 현안 있는 주요 국장만 출석하며, 불가피할 때는 총괄과장이 동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실·국장은 명확한 지침에 따라 본인 책임하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보고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인다. 국장은 과장, 실무자와 세종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을 우선 업무로 규정했다. 국회 출석, 불가피한 회의 외에는 서울 출장과 보고를 줄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3.0 시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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