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학을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문을 닫으려는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속속 등장했다. 억대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부처 간 정책 혼선으로 젊은 스타트업의 요람이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A대학은 최근 10년 넘게 운영한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자체에서 이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몇 년 치를 소급적용한 억대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창업보육센터를 반납하면 중기청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지만, 애초 수익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대의 재산세를 내면서까지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창업보육센터를 두 배 이상 확장한 인근 B대학도 좌불안석은 마찬가지다. 바로 옆 대학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는 소식에 언제 부과대상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형편이다. ‘긁어 부스럼’을 염려하는 마음에 지자체에 문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창업보육협회에 따르면 전국 280여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중 약 20%에 해당하는 50개 안팎이 재산세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법원이 대학 산학협력단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재산세 부과 대학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억대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일부 대학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지목됐던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사업권 자진 반납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시설로 인정하고, 재산세 면세방침을 확정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반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경기과학기술대, 연세대 등은 재산세 부과 문제로 소송까지 벌였으나 패하면서 한편에서는 창업보육에 대한 대학의 의지가 꺾일 것을 우려했다.
권양구 한국창업보육협회 경기지역협의회장(용인송담대 교수)은 “대학 입장에서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세의 절반 이하로 임대료를 받고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권 자진반납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사업권을 자진반납하면 대학의 산학협력, 창업기능을 강조하는 정부로부터 이른바 ‘미운털’이 박힐까 이마저도 큰 목소리를 못 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