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KT와 LG유플러스 기업메시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심의 재심사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심사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두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등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를 지적했다. 전원회의는 적용한 법조항 요건에 이번 사건이 정확히 해당하는지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보완 작업 후 안건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제재를 내리기에 근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했다.
시장이 수천억원대로 커지자 해당 중소기업 고객사였던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에 진출, 현재는 두 대기업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
중소기업들은 KT와 LG유플러스가 중소기업과 비슷하거나 더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이들 회사를 제소했다.
반면에 통신사들은 중소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가격에 상품을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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