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죄를 검찰과 유관기관이 함께 파헤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6개월간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6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제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7개 유관기관 직원 21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우선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투자수익률을 높여 보려는 고객에게서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3명과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아울러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와 증권카페 운영자 등 8명을 기소했다. 또 자본이 없는데도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진 등 2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이 기간 주가조작 범죄수익 231억원을 환수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재산 146억여원을 적발, 과세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