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 상장증권 일부 종목의 정규 거래시간 외 대량매매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 대량매매 추진 계획’과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과 같은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세물납 상장증권은 증권시장 정규 거래시간(9시~15시)에 시세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량이 일일 거래량 대비 과다한 종목은 매각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대기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고 손실이 우려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종목은 주간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할인율을 결정해 시간외 대량매매를 실행, 국고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매년 가치평가를 거쳐 산출한 매각 예정가격을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해 인터넷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OnBid)’에서 공매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가족기업이 대다수인 물납 법인의 특성상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 유찰로 저가 매각되는 사례가 많다. 기재부는 물납법인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증권을 선별해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한다.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물납 법인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물납주식 매입을 독려한다. 전문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량 비상장법인 홍보를 강화해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매수자 층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물납증권 매각이 활성화돼 국고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물납증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각 제도 운용으로 국고 수입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