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특허침해소송 관할법원 집중·전문화 법안 대표발의

전국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이 진행해온 특허침해소송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에서, 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민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현행 전국 지법과 고법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을 고등법원 소재지와 특허법원으로 효율화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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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58개 지법과 지원, 23개 고법과 지법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민의원은 “IT·자동차·섬유·철강·화학 등 기술분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특허권에 관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추진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이 전국 58개원 지법·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전국 23개원 고법 및 지법 합의부가 침해소송 2심(항소심)을 관할하고 있다”며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이 이원화돼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집중시키는 것이 맞지만, 전국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당분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전속관할하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이 특허청과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이 입지하면서 특허 거점도시로 자리 매김하고는 있으나, 실제 특허 침해소송이 전국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져 특허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은 보잘 것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박수현·김영환·이종걸·서영교·최원식·이원욱·양승조·노영민·김승남·문병호·박완주·민병두·이석현·노웅래· 김동철·박병석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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