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인력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사들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정부가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금융권 이직자의 재취업·창업 지원 과정을 운영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기준 완화 등의 보완책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개발 및 전환촉진 등을 통해 고용감소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훈련비·인건비 등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훈련비 지원(표준훈련비의 120%, 대기업은 100%) 이외에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훈련생 인건비를 지원한다.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에서 전직 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권 이직자의 재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교육, 시니어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서울시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7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할 수 있는 경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자격증 없이도 경력인정 등을 통해 동일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재무·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대상의 직급과 학력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400명 규모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장자문단의 인원수를 2017년까지 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금융권 퇴직인력이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전국 28개소 설치) 중 1~2곳을 금융업 특화센터로 지정·운영하고,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관련 협회에서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도 타진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