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부패 유발적인 관행이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패 방지 종합대책은 엄정한 처벌 관행 확립과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직무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등 17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정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징계수위를 강화한다. 또 비리 행위자에 대한 의원 면직 제한과 퇴직금 감액 조치가 시행된다. 비리사건 발생 시 직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까지 관리책임도 부과된다.
가스공사는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본부별 청렴직원을 선발해 부패취약 분야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청렴감사관제도 도입한다.
입찰 사례 분석을 통한 입찰담합 의심사례 포착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직무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사장, 상임감사위원이 주기적으로 청렴 순회교육을 실시, 반부패 문화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은 “맑고 깨끗한 물가에 사람들이 모이듯 가스공사 역시 맑고 깨끗한 물과 같은 투명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