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관련, “카카오가 다른 입점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영역에 직접 진출해 이용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SK플래닛의 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노 위원장은 “새롭게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봉쇄하게 되면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난 7월 3일 신고를 접수했으며 기업결합신고도 있을 예정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이 있으면 지대추구행위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며 “약탈적 경쟁을 (정상적인) 경쟁으로 보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수입자동차 수리비용(부품가격, 품삯)이 지나치게 높고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사에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검색절차가 까다롭고 진위 확인도 곤란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부품가격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소비자단체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용역발주가 있을 것”이라며 “수입차 부품 가격과 품삯 등을 국민이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을 두고 정부가 뭐라고는 못하지만 소비자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작년 실시한 수입차 업계 현장조사는 확인 중이며 (결과 발표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공기업 퇴직자 재직회사에 부당지원을 하는 등 공기업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현장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현장 실태조사도 마무리했으며, 혐의가 있는 일부 행위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연내 엄중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영화산업 종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9월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아닌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과도한 과징금으로 기업을 망하게 해 경쟁을 해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부과하되 기업경영에 본질적 부담이 되는 정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상 과징금 부과한도는 법 개정사항으로, 한도를 올리는 것은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과징금 액수만으로 제재 수준을 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