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규제 논란을 빚었던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의 내국인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내국인 규제를 완화해도 국제통상협정 상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국인 규제 조항 완화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가 국제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에 의견조회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조치가 내·외국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제정안 원안에는 내·외국인 관계 없이 국내 동·식물, 미생물, 유전물질 등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려면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과학계와 미래부 반발을 샀다. 우리나라 연구자가 국내 자원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할 때도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부와 환경부는 줄다리기 끝에 연구 목적을 포함한 내국인의 자원 이용 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상 내·외국인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이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통상협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는 산업부에 맡기기로 했다.
산업부는 WTO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국가 간 협정의 양허 조항에 따른 문제 소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규제를 풀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 보완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 검토 의견을 받았고 수정을 검토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환경부가 수정안을 만들어오면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견이 많이 정리됐다”며 “환경부가 최종안을 가지고 오면 검토해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 시 관할국에 사전 허가를 받고,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가 주요 내용이다. 지난 달 우루과이가 50번째로 비준해 오는 10월 발효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장관이 2011년 서명했고, 관련 법안 마련과 국회 비준을 준비 중이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