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 사회로 심규선 재난보도준칙 공동검토위원장이 준칙 시안의 내영과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주제발표 형식으로 설명하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덕수 기자협회 부회장, 홍선화 전국재해구조협회 대외협력팀장 등이 토론한다.
이날 발표될 재난보도 준칙시안은 재난 발생시 언론의 취재·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일반 준칙, 피해자 인권보호, 취재진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구성, 언론사의 의무 등 42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작성됐다.
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준칙 최종안을 다음달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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