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국제의료특별법 제정, 수출 확대

대학병원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의료기술 사업 수익을 병원으로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의료정보 보호·교류·활용을 위한 법적체계를 마련, 의료·IT융합을 활성화 한다. 해외 환자 유치와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핸 특별법도 마련한다.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보건 분야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대학병원, 의료기술지주 설립 잇따를 듯

활성화 대책 시행으로 대학병원은 보유한 의료기술 특허를 활용, 사업화 할 수 있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대학병원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지난 6월 설립한 고려대의료원 의료기술지주회사도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형태로 설립했다. 기술 출연과 수익 배분이 학교를 통해 이뤄져 대학병원과 의사의 혜택이 미비했다.

정부는 산학협력법 유권해석에 따라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 배분을 허용할 계획이다. 의료 특허를 활용, 신의료기기·의료기술, 신약 등 관련 제품·서비스 사업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정책 발표로 최근 의료기술 상용화를 추진하는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산된다. 현재 고려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의료기술 상용화에 관심이 높다. 내달 중 두 개 대학병원이 기술지주회사 설립 승인을 신청한다.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정책도 발표됐다. 자법인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이달 개정한다.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이나 별도 출입구가 있으면 동일 건물 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도 가능하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한다.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해외진출 촉진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하반기에 ‘국제의료특별법’을 제정한다.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의료법상 규제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특별법 골자다. 금융·세재·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도 배경이다.

우선 정보제공을 중국·러시아·중동·중앙아시아 등 맞춤형으로 확대한다. 국제진료비정보 언어도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러시아어로 늘린다. 의료기관별 상담·예약·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환자 진료기관 서비스 품질 평가도 공개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보험사 유치행위도 허용한다.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활용, 직불계약 확대와 미국 의료보험 상품개발도 촉진한다. 해외환자 급증 지역 중심으로 비자 완화도 추진한다.

병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연건을 조성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진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의료 연관산업 수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법인 해외진출 절차 및 방법 안내서’를 지난 1일 제정, 최근 해외의료투자 자산범위, 신고 및 투자, 사후관리, 수익금 처리 등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해외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진출 특수 목적법인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중소병원의 해외진출 지원펀드 사용 근거도 하반기에 만든다. 글로벌 협력펀드,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도 활용한다. 중앙아시아, 중동 대상 공공기관 의료정보시스템 수출도 추진한다.

◇의료정보 보호·교류 법 제정

의료정보 보호·교류·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도 마련한다. 보건의료 특수성과 개인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법률’을 하반기에 제정한다. 정보보관방법,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 환자 동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건강정보 보호체계 구축, 개인 의료정보 제3자 유용금지 등 프라이버스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2016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약·신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상업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하반기부터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한다. 하반기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을 완화,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완·강화한다.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조기 적용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구와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 중심으로 통상진료비용의 보험급여 적용도 검토한다.

연구중심병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에 대한 정기평가와 컨설팅을 강화한다. 연구내용과 수준에 따른 재정 차등지원,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배제 등 성과중심 체계를 확고히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주요 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서비스 주요 활성화 대책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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