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종합병원·연구기관 등은 총건축비의 25% 이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시설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족시설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으면 세종시 인구 유입과 도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기준을 제정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지식산업센터·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이다.
자족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운영비를 지원한다. 건축비는 총비용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보조사업자는 건축비는 착공 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 간 협약이 맺어진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비는 교육부 장관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후 지원 가능하다. 지원신청서 제출 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원기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