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드인, 부당노동행위로 600만달러 벌금형

세계 최대 구인구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링크드인이 전현직 근로자 등 총 359명의 임금을 미지급해 600만 달러(약 61억70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등이 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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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국에 따르면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네브래스카주, 뉴욕 지점 등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연방공정노동기준에 따른 기록 등 조항을 위반했다.

회사 측은 직원의 주중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시간 등을 기록하지 않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다. 미국 노동법상 모든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평소보다 1.5배의 수당을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총 335만달러 상당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251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보상하게 됐다.

새논 스투보 링크드인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노동국과 밀접하게 공조해 이번 사태를 조속하고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링크드인은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맥사이트로 성장했다.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 구인자는 인터넷에서 3억1300만명의 회원정보를 열람,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 회사의 현재 직원수는 5700명으로,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에 25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 빌딩 임대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성장해 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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