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 안전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연구실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안전 설비 기준이 구체화되고, 안전관리위원회 위상이 제고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연구실안전법에 처벌 조항과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미래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확정,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학과 출연연 실험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641건으로, 연 평균 119건에 이른다.
미래부는 우선 연구과제비에 포함된 인건비 중 1% 이상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안전 예산 의무 편성 비율은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도 명시돼 있지만 위반시 과태료 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했다.
안전 설비 조항도 구체화한다. 실험실 특성별로 설비 종류와 기준을 마련해 명시하고, 화학 물질 보관·취급·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를 적용한다.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상도 강화한다. 현행 법률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연구기관이 임의로 운영, 실효성이 낮았다.
미래부는 대학 부총장 혹은 총장급 이상 인사를 안전관리위원장으로, 반기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한다.
김영문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장은 “연구실에 가보면 교수 등 연구실 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 의식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대학에는 연구과제 선정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의해 안전관리 수준을 대학 정보 공시에 포함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논문심사 자격 제한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국회도 연구실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각각 연구실 책임자가 안전 교육과 훈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법률에는 의무 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 한 달에 1시간 꼴인 의무 교육 이수율이 70%를 밑도는 돌고 있다.
연구실안전법·개정(안) 비교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