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한국씨티는 은행을 존속회사로,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해 합병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한국씨티은행이 지주의 자산 및 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은 합병 본인가와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양사가 합병하면 씨티은행은 임직원 4241명, 국내 190개 지점으로 통합되며 자산은 52조4675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기자본비율(BIS)은 18.15%로 변동이 없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