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올레(olleh) 등 브랜드를 사칭한 스미싱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KT는 30일 KT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로 △고객 혼돈으로 인한 피해 유발 △KT 영업 방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olleh’ 표장과 ‘olleh.com’ 도메인에 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스미싱 유포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해당 스미싱 문자는 링크가 걸린 인터넷주소와 ‘olleh.com’문구가 포함돼 있다.
KT는 99% 이상의 유사 스미싱 문자를 차단했으며, 중대한 고객 피해사례가 접수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 KT 마케팅부문 온라인운영담당 상무는 “‘olleh’가 일반 고객과 관련 사업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부당하게 ‘olleh’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혼돈을 야기하고 KT 권리를 침해했다”며 “브랜드 사칭 스미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판례를 남겨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