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정산소 만들어 쓴 만큼 낸다” 통신사 인터넷 상호접속료 전면 개편

정부가 통신사업자 간 인터넷 상호접속료를 실제 트래픽 양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유선에 한정된 인터넷망 상호접속 범위도 무선(3G, LTE)까지 늘리고 정산소를 운영한다. 데이터 시대에 대비해 상호접속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 가입자와 통신(음성, 데이터)하는 것이다. 수신측은 발신 측이 일으킨 트래픽 처리비용을 접속료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통신사업자 간 인터넷 연동용량은 약 3000Gbps로 연간 1000억원 규모다.

미래부는 개정안으로 △인터넷망 상호접속 범위를 유선에서 무선 인터넷까지 확대하고 △표준인터넷 접속 조건을 도입하며 △실제 트래픽에 따른 접속 통신료를 산정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사업자 간 접속료를 쓴 만큼 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전 계약한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책정하던 접속료 정산을 쓴 만큼 내는 사용량 기반 방식으로 전환한다. 쓰든 쓰지 않았든 계약한 용량을 기준으로 접속료를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내게 되는 것이다.

‘무정산 원칙’이 작용되던 동일 계위(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를 감안해 정한 등급.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1계위) 사업자도 트래픽 양에 따라 상호 정산해야 한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실제 사용량이 적은 중소 사업자의 접속료 비용 부담이 줄 것”이라며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 회수 기반을 제공해 투자요인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사업자 간 인터넷 접속 트래픽을 측정하기 위해 트래픽 측정소와 정산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통신사업자가 트래픽 측정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실무를 맡는다.

접속료 산정을 위한 ‘공식’도 만든다.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접속료 산정 방식’을 2015년 말까지 마련한다. 김 과장은 “대형 인터넷 사업자의 자의적인 접속료 산정을 억제하는 한편 데이터 유형 별로 접속료를 계산해 중소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상호접속 범위는 LTE 등 무선까지 확장되며 무선 인터넷 망에도 접속 이중화, 차단 금지 의무가 주어진다.

미래부는 9월 최종 고시를 확정하고 2016년 1월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2015년 말까지 사업자 간 기존 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1년간 △표준인터넷 접속 조건 △접속통신료 산정 △트래픽 측정시스템 개발을 완료한다. 통신사 한 임원은 “이번 인터넷 접속료 개편은 음성에서 데이터로 통신 중심이 넘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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