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소장내시경·심근 생검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소장 질환 시술과 처지를 위한 ‘풍선 소장내시경’에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달린 풍선을 부풀려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지혈 등 소장질환의 직접적인 시술과 처치에 필요하다. 소장지혈술을 기준으로 현재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에 달했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15만6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심장 이식후 거부반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심근 생검검사의 비용도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강기능식품, 자동판매기에서도 구매 가능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다. 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과 판매방식 다양화가 이번 개정의 골자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시설 미비,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 제한 기준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매방식에 대한 제한도 없애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 방식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근절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건산업진흥원, 직원 공개 채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 내달 8일까지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의료정책·수출·제약 등 보건산업정책과 회계·정보화관리 등 경영관리다. 회계 및 정보화관리 부문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도 고졸제한경쟁으로 채용하며 공공기관 청년인턴, 1년 이상 경력단절 여성, 사회공헌 활동자 등을 우대한다. 지원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에서 받으며 9월 초까지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조직 및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거친 후 담당 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