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은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한다.
21일 안전행정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각종 재산상 이익은 물론이고 공유재산·물품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개정안은 비위공무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